청송군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를 2개월(3~4월)간 면제한다.
특히 평상시 5% 할인율을 적용하던 청송사랑화폐를 3∼4월에는 10% 특별할인으로 총 20억 원을 판매한다.
또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함께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대출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는 경북신보를 보증처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이자 중 2년간 3%를 군에서 지원한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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