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동·예천 권오을 예비후보는 22일 ‘노동자의 고용보험금 직접 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공약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무급휴업 또는 휴직제도 활용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집행 후 고용보험금으로 3/4을 보전받고 있는데, 청구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또한 무급휴업 및 휴직을 야기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다.

권 후보는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창궐은 경영상의 책임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 “근로자가 무급휴업·휴직 기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정의 증명만으로 고용보험금 3/4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1/4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민들에겐 생활안정지원금 50만 원씩이라도 선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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