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지역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자율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의성읍내에 3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는 3월 임대료를 상생협력 차원에서 세입자에게 안 받기로 했다.

또 의성읍 한 법인도 점포 2곳의 2개월치 임대료를 50% 자율 감면했다. 출향인으로 대구에 거주하는 신모씨는 의성지역 내 점포 2곳의 2개월치 임대료 120만 원을 80만 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의성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기침체에 가장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의 온기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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