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이채관 후보 등 경주지역 통합당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경주 경선후보로 선출된 김원길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의혹’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 후보의 사퇴회유 시도를 폭로한 함슬옹 후보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한 가지는 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또 한 가지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불공정 심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함 후보의 기자회견으로 명백해진 김 후보의 ‘함 후보 사퇴 종용’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통합당 공관위는 가해자인 김 후보의 소명만 청취하는 등 부실·불공정 심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를 경선후보로 선출했다”고 했다.
또한 “통합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 범죄자의 경우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있다”며 “공관위가 특정후보를 경선에 포함시키기 위해 편향적인 조사와 결론을 내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관위가 ‘사천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 중인 통합당 경주지역 경선을 전면 무효로 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부정선거, 교통사고 사망 전과 등 공직 후보자 자질에 문제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재경선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