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환 경감 청송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김종환 경감 청송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코로나19 대응 ‘트랩형’ 음주단속 시행

김종환

청송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찰에서는 국민들의 질병 확산방지 및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그동안 실시해오던 도로차단 일제 검문식 단속방식을 지양하고 112신고 등 선별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요즈음 코로나19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종전 같으면 술을 한잔 한 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요즈음은 “운전해 가도 괜찮겠지”하며 경찰단속을 피해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고로 이어지거나 음주 운전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도 자주 접수되고 있어 경찰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달 2일 경기 포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3명이 사망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지난 12일에는 광주 북부에서 승용차가 급 진로변경 중 가로수 및 교통표지판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청송지역에도 18일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건이며 단순음주 4건(면허취소) 등 총 9건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자 거점식 순찰위주로 교통사고예방 및 선별적 검문방식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음주운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음주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음주 의심차량만 골라 단속하는 ‘트랩형’ 단속으로 1~2차 도로에 ‘일자형’ 또는 ‘S자형’으로 차량 주행 라인을 만들어 차량을 한 대씩 통과시켜 음주운전차량을 골라 음주 측정하는 단속기법으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계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염에 대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음주감지기 사용을 생략하고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 중 음주측정 대상자 선택에 따라 측정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음주측정 시 반드시 피측정자가 보는 앞에서 ‘무알콜성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 후 측정함을 알리면서 국민생명 존중의 경찰활동에 대해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본인은 물론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상처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므로 음주운전이 없기를 소망해 본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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