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주택가격(열람가격)은 영천시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 기간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 주택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열람하는 개별주택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공시된다. 공시된 가격은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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