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포항시장, 총리에게 지진특별법 주민 요구사항 건의

발행일 2020-03-15 15:45:5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진상조사위 포항시민 대표 참여…사무국 포항 설치 요청

지난 14일 대구시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 첫 번째)와 이강덕 포항시장(왼쪽 세 번째)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에 포항시민 뜻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포항시민 뜻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현장 지휘를 위해 대구를 방문한 정 총리를 만나 “지난 11일 입법예고가 끝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 구제지원과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이 있다”며 “중앙부처가 특별법 제정 취지를 잘 반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말 제정한 포항지진 특별법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지진진상조사위, 피해구제심의위 구성·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재난 예방교육, 사무국 구성,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은 시행령 핵심인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포항시민 대표가 들어가지 않고 사무국을 포항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법 시행령에 주민 의견을 제대로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기간 연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1일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 회복 방안 등 시민 요구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 도지사도 “포항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포항시와 협력을 강화했다”며 “지진으로 받은 시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봤기 때문에 피해 주민 아픔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포항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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