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건축법’, ‘기반시설 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발행일 2020-03-09 16:14: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도 기반시설관리기본법 관리대상 포함!

감리중간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 등의 문제 근절!



김상훈 의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건축법’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감리중간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도 제출토록 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 중간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 완료시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주는 이 두 가지 보고서를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제출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건축 도중에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매개로 금전을 요구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승인 절차기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안전 확보는 물론 건축감리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시설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법인(민간관리주체)을 추가했다.

이로써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국민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에 두 법안의 개정으로 국민편익 증대와 기반시설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