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체육회 김하영 회장, “사무처장 임기 이미 종료”||박의식 사무처장, “사무처장과 이

▲ 경북도체육회관
▲ 경북도체육회관
경북도체육회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수많은 종목단체를 관리하는 등 경북 체육 전반을 이끌어 가는 기관이기에 조직이 크다보니 사건사고 역시 많을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타 시·도 체육회와 견줘보면 최근 들어 유독 경북도체육회에서 부정적인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엔 경북도체육회 김하영 회장과 박의식 사무처장이 ‘사무처장 임기’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측은 ‘규정’을 근거로 갈등을 빚고 있다.

먼저 김하영 회장은 도체육회 규약 제24조(임원), 제26조 3항, 제30조(임기) 제8항·제10항에 따라 박 처장의 임기가 끝났다는 입장이다. 체육회 사무처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사(임원)가 된다.

규약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전 집행부)의 잔여기간이다.

전 집행부의 임기는 정기대의원 총회 전일까지였다. 총회가 열리기 전 김 회장은 ‘임기가 끝났다’고 박 처장에게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 6일 민간체육회 출범 후 처음 열린 제28차 이사회(경북도체육회)에서 사무처장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당시 이사회는 전 집행부 임원들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다. 박 처장을 제외한 임원 대부분은 임기 종료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박 처장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사무처장의 임기는 선출된 이사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경북도체육회장으로부터 임명(2017년 8월)받은 날로부터 4년(내년 8월)까지라는 입장이다.

또 김 회장이 사무처장의 임기가 종료 됐다고 판단하면서 최근까지 주요업무처리 등 사무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 상황에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식 사무처장은 “임기 논란에도 최근까지 업무를 추진토록 한 것은 민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묵시적인 재계약으로 봤다고 판단했다”며 “사무처장은 체육회 이사들과 달리 선출직이 아니며 이사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구두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일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경북 체육인 사이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화합을 해야 할 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는 10월 구미에서 열리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북 체육인들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이미 일부 종목 단체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간체육회장 출범부터 잡음이 발생한 경북도체육회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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