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이 안정될때까지
중단되는 업무는 일반진료(내과, 한의과, 치과, 물리치료 포함) 및 보건증(건강진단서, 운전면허신체검사 등 포함) 등 제증명 발급이다.
이번 조치로 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약 등을 처방받아 온 만성질환자들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관리돼 온 만성질환자들은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처방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
봉화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보건소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됐다”며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 및 봉화해성병원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