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한 직원에게 이를 연기하도록 지시한 상주시 보건소 간부가 4일 직위해제 됐다.

상주시에 따르면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를 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열이 나자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했다. 검체 채취 후 이 사실을 B과장(55)에게 보고하자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한 뒤 필요하면 다시 검사하기로 하고 채취한 검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다시 검체 채취를 거쳐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상주시는 B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직위 해제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B과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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