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맘카페에 가짜뉴스 유포한 20대 여성,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 경주경찰서 전경.
▲ 경주경찰서 전경.
경주경찰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2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주의 첫 번째 확진자 아버지 운영하던 식당 폐쇄’라는 가짜뉴스를 인터넷 모임 카페를 통해 유포한 A(29·여)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주지역 여성들이 활용하는 ‘경주 맘 카페’에 가짜뉴스를 올렸다. 카페 관계자들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회원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 이후 글을 내렸다.

경찰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불안감을 확산하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짜뉴스 유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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