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 적용할 대구·경북 선거구 중 기존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에서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현행 대구 12개, 경북 13개 지역구수는 그대로 지키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자체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에 실패하면서 획정위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지역구 의석수는 지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53석으로 고정됐다.

획정위는 합구와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하한을 13만6천565명, 상한을 27만3천129명으로 설정하고 획정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선거일 기준 15개월 전인 2019년 1월말 표준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를 설정한 값이다.

이에 따라 인구 상한보다 인구수가 넘치는 선거구는 분구되고 하한보다 미달되는 선거구는 통·폐합됐다.

다만 이같은 획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 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예비후보자들은 현행 지역구에서 선거 사무실과 캠프를 차리고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행안위 위원 정수 3/5 이상 동의로 한 번만 거부할 수 있다.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 등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막기 위해 사실상 국회가 수정하지 못하게 해 놓은 것이다.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획정안에 대해 “선거구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다만 농어촌산간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음에도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며 “향후 매번 지연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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