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천교도소 등에 따르면 같은 방에서 생활하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재소자 3명과 음성 판정을 받은 1명은 모두 지난 1월 21일 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잠복 기간이 2주이기 때문에 입소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없고, 면회는 전화기 통화 방식이라서 감염경로로 볼 수 없다는 게 보건당국 설명이다.
결국 교도관과 다른 재소자에 의해 감염됐다는 추론이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한 재소자와 교도관의 코로나19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확진자 3명과 접촉한 재소자 27명과 교도관 20명을 검사했으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교도관 2명을 제외하곤 모두 음성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1심 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란 점에서 미결수 건물 내 재소자 133명 전체를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기결수들은 미결수와 다른 건물에 있어 일단 미결수 전체만을 검사한다"며 "미결수 건물에 근무하는 교도관 중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16명도 같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교도소는 국내 유일한 소년교도소이지만 실제 소년범과 미결수 등 670명을 수용하고, 교도관 2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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