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유치인 접견 제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고 있다.



유치인과의 직접적인 접견을 최대한 제한하기로 했다.



변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접견은 기존 대면 접견 대신,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개설된 ‘유치인 화상 면회’ 시스템으로 화상 접견하도록 한다.



변호인과의 접견 때에는 기존의 개방된 변호인접견실 사용은 지양하고,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 면회실에서 마스크 착용 후 접견해달라고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요청했다.



특히 유치인의 감염 예방을 위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발열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고, 유치장 내부를 상시 소독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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