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서구청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인 (옛)두류정수장 일대를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 달서구청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인 (옛)두류정수장 일대를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구 달서구청은 대구신청사 건립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 일대를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2년간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고시(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제한은 신청사 건립예정지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달서구 두류동, 성당동, 감삼동 일부 지역으로 0.69㎢에 달한다.



건축허가 제한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 집합건축물로의 건축물대장전환 등 세대수가 증가되는 일체의 행위 및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제한대상이다.



단 일부 용도에 한한 용도변경 및 면적증가 없는 방수목적의 지붕높이 증축신고 등은 주민 편의를 위해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옛 두류정수장 일대는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자 지난달 5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거래당사자는 달서구청(지적과)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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