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정부는 국가차원의 “병상확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라!”

발행일 2020-02-29 10:29:4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태옥 의원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정책위부의장·대구 북구갑)이 코로나19확산사태와 관련 28일 정부를 겨냥, 국가차원의 ‘병상확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지역 확진자가 급증해 1천314명에 이른다. 그중 51.8%가 병실과 병상이 부족해 자가격리 중이다.확진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들은 확진자의 위치도 모른 채 생활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엄청난 확산위험과 막연한 공포감과 상호불신이 큰 상황이다. 이들에게 의료진이 붙는 것도 아니고, 접촉 및 이동을 관리하는 수단도 없다. 어제는 자가격리 중이던 확진환자가 병실을 배정받지 못한 채 사흘간 홀로 버티다가 사망하기까지 했다”고 병실및 병상 확보의 시급상황을 전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 제37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기존에 지정된 감영병관리기관만으로 감영병환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또 헌법 제76조에는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필요한 법률의 효력을 가진 재정‧경제상의 처분과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대구 병상 부족과 관련, 국가적 차원에서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만 하고 어떠한 조치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치인의 왈가왈부와는 별개로 먼저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과 수도권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 대해 병실확보 명령을 내리고, 입원하지 못한 확진자들을 이송하여 치료해야 한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각종 연수원 등을 임시 격리 및 치료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난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병원들이 자금을 들여 선조치를 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사후정산을 했는데 사후정산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액이 삭감된 사례가 여럿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이 자금을 투입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자금투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선지급한 후 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차원의 “병상확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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