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A씨 등 5명이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 예비후보 지지자 A씨 등 4명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지지하는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에 전송한 혐의다.

또 경북 다른 지역구 예비후보 지지자 B씨는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이와함께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한 C씨에게 과태료 1천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중대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지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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