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전경.
▲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이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 사무실을 폐쇄했다.

27일 군위군에 따르면 안전관리과 직원 A(59)씨와 부인(49·신천지교인)이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군위군은 이에 따라 안전관리과를 사흘간 폐쇄하고 방역을 하는 한편 직원 14명은 고로면 장곡휴양림에 격리, 업무를 보게 했다.

A씨는 자가격리 조치했다. 다행히 A씨는 27일 음성판정을 받았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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