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봉화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봉화군 석포면 농민회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봉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봉화군 석포면 농민회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봉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봉화군 석포제련소 인근 농민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본보 3일 10면)한 환경단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봉화군 석포면 농민회에 따르면 지역 농민단체를 대표해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과 낙동강 상류환경오염 주민대책위원회 위원 1명, 안동대 관계자 2명 등 모두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지난 26일 봉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석포농민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안동환경연합 측의 의뢰로 안동대 연구팀이 실시한 ‘제련소 인근 농산물 중금속 오염도’ 결과가 최대 350배가량 부풀려져 발표해 농업에 상당한 손해를 입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 경북도의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석포제련소 인근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무, 파, 사과에서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부 의뢰를 받아 조사를 벌인 결과 석포면 지역 농경지 중금속 수치가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드러나 환경단체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측은 “분석을 맡은 안동대 측이 ppb(10억 분의 1)와 ppm(100만 분의 1) 단위를 오인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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