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26일 ‘(가칭)감염병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피해구제·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고, 창궐주기는 짧아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확산 범위도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 영향으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사회적 피해는 물론 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조치에 따라 발생된 손실 지원 방안을 마련,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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