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체육회 이사회 사무국장 연임 전원 찬성||노조는 이번 결과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 예정

▲ 대구 서구청 전경.
▲ 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 서구체육회가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사무국장의 연임(본보 2월17일 5면)을 결정하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



서구체육회 안팎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연임이 불 보듯 뻔한 결과였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갑질 진상조사 당시에도 공정성을 갖춘 외부기관이 아닌 자체 진행으로 비난을 받은 서구체육회가 같은 해 12월 사무국장인 A씨에게 비공식적으로 공로패(본보 1월6일 5면)까지 수여한 것으로 충분히 연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6일 서구체육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구체육회 이사회 임원 20명이 사무국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찬·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사무국장 임명은 현 규정상 이사회의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현재 임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사무국장 연임안에 찬성했고, 나머지 1명은 아직 찬·반 서면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 또다시 4년 간 서구체육회의 살림을 맡는다.



‘서구체육회 갑질 논란’은 2018년 서구체육회 체육 지도자 B씨가 사무국장 A씨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서구체육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2019년 3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당시 B씨에게도 갑질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며 징계가 내려졌고, 징계 포상 경감사유(장관상 수상)로 A씨의 징계는 견책으로 감경됐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부는 갑질 사무국장을 재임명한 서구체육회를 비판하며 다음달 초 사무국장의 연임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부 김무강 조직국장은 “현재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산재 관련 사항이 이달까지 마무리되는 대로 성명서를 낼 것”이라며 “노조는 사무국장의 연임을 여전히 반대하며 이번 서구체육회의 결정이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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