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총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1대당 최대 1천420만 원(승용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인 개인과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김천시는 2017년부터 매년 전기차 보급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0대가 늘어난 100대를 지원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삼근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전기차 보급은 미세먼지를 근원적으로 줄이는 사업이다” 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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