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검거 시에도 체크리스트로 증상 확인||유치장 감염 예방위해 유치인 상태 확인 철저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단계별 대응 방안은 마련해 긴급 시행한다.



먼저 3월7일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대면조사도 자제하며 일정도 연기한다.



참고인 조사는 전화·우편조사 등의 간접 방법으로 진행한다.

다만 체포와 구속, 피해회복 등의 긴급·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수사한다.



또 기침과 발열 여부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건관계인 수사부서 출입 시부터 안내자가 점검한다.

증상이 확인된 인원은 보건 당국에 통보 후 협의해 조치하기로 했다.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경우 모든 수사관이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한다.



피체포자가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없더라도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 후 발열 여부 확인, 호송 시 마스크 배부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하다.



이와 함께 유치인이 유치장에 입감될 경우에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증상 확인하고, 유치상태에서 ‘의사환자’ 등 유증상자 발견 시에는 보건 당국에 통보한다.



유치장 내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자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범죄혐의가 경중을 구분한 후 석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해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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