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인지하고도 타인과 접촉했다면 미필적 고의 적용||추가 감염자들 A씨에게 민사소송 제기

▲ 20일 오전 대전시 서구 신천지 대전교회에서 서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긴급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20일 오전 대전시 서구 신천지 대전교회에서 서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긴급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대구의 첫 코로나19 확진자이자 전국에서 31번째인 A(61·여)씨가 ‘슈퍼 전파자’로 추정되자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A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A씨가 대구 첫 확진자로 판명된 후 이틀 만에 A씨가 다닌 신천지 교회 신도 수십 명이 추가 확진자가 되면서 대구는 엄청난 패닉에 빠졌다.



대구가 ‘제2의 우한’이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이 찍혔고, 급기야는 대구 폐쇄론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시민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특히 대구의 경제적 손실은 예측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격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 전염시켰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는 과실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은 중한 범죄다.

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도 행동에 옮긴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엽총으로 사냥을 할 때 자칫 사람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발포했는데 사람이 맞아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반면 사람이 맞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고 총을 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



A씨가 격리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미필적 고의 상해죄 적용에 대해서는 해석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교통사고로 2월7~17일 입원한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 측이 A씨에게 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특히 입원 기간 중인 2월8일 발열 증세를 보였고 이후 폐렴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검사는 커녕 입원 중에도 신천지 교회에서 두 차례 예배(2월9·16일)를 봤다.



한술 더 떠 15일에는 동구의 호텔을 찾아 뷔페를 먹은 것이 알려지자 A씨에 대한 비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A씨로 인해 감염자 발생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인한 상해죄 또는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A씨로부터 감염된 확진자 중 사망자가 나올 경우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A씨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A씨에게 민사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다는 것.



법조계 안팎에서는 “격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타인과 접촉한 후 타인이 감염됐다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기침을 했다는 등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A씨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추가 감염자가 A씨에게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하고 수백 명과 접촉해 대구경제에 타격을 준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해임된 바 있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해임 처분이 과하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해 승소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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