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축하를 받은 가정은 각각 점촌1동과 문경읍 교촌리에 거주하는 부부로 최근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 가정은 문경시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출산장려금 3천만 원을 지급받는다.
문경시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340만 원, 둘째아 1천400만 원, 셋째아 1천600만 원, 넷째아 이상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 같은 정책으로 2011년 이후 8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시는 기존에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문경시에 거주자’에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문경시 거주자’로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유시일 문경시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출산장려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문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