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당연히 수사 진행

▲ 구미경찰서 전경.
▲ 구미경찰서 전경.
인사청탁과 관련한 김택호 구미시의회 의원과 장세용 구미시장의 진실게임(본보 지난 19일 10면)에 대해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김택호 시의원은 최근 구미시의회가 의결한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장세용 구미시장이 제명의결 과정에서 인사청탁과 관련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비난하고 한 인터넷 언론이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 SNS 등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내사 전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확인 후 수사방향 등이 정해지면 당시 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갑수 구미경찰서장은 “오전 회의 때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확인을 지시했다”며 “사실 관계가 드러나면 당연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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