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17일 공고일 전일까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륜차는 만 16세 이상)과 지역 기업체, 사업장, 법인 등이다. 가구당 1대(기업당 2대) 신청 가능하다.

전기자동차는 승용은 1천205만∼1천420만 원, 화물은 최대 2천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초소형은 차종 구분없이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이륜차는 경형은 150만∼230만 원, 대형은 최대 33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한다.

영천시는 지난해 사업비 1억5천만 원보다 4배 증가한 6억9천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50여 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절차는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차량구매계약 후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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