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곽상도 위원장(가운데)과 전희경(왼쪽), 강효상 의원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곽상도 위원장(가운데)과 전희경(왼쪽), 강효상 의원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18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의)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언급,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지시가 있었던 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피고인만 추가하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재직 중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마구잡이로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공관병 갑질 사건·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통합당의 문 대통령 고발에 대해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고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통합당은 당초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접수실에 문 대통령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고발장 수정보완을 이유로 제출을 연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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