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당 5만 원 받고 쓰레기 불법 투기… 최소 5억 원 이상 수입

▲ 칠곡군 석적읍 1만2천㎡ 규모의 빈 공장에 불법투기 해 쌓인 4천100t 가량의 산업폐기물.
▲ 칠곡군 석적읍 1만2천㎡ 규모의 빈 공장에 불법투기 해 쌓인 4천100t 가량의 산업폐기물.


4천여 t에 달하는 산업폐기물을 칠곡군 석적읍 빈 공장에 불법 투기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칠곡경찰서는 빈 공장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불법투기)로 바지사장 2명, 투자자 1명, 브로커 1명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투기에 관여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보름 동안 칠곡군 석적읍 1만2천여㎡ 규모의 빈 공장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4천1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1명은 의성 쓰레기 산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송치된 투자자는 바지사장 명의로 빈 공장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고, 달아난 주범 A씨는 전국의 폐기물을 빈 공장으로 옮겨 적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북 의성·경주·성주를 비롯해 경남 진주 및 전남 함평 등에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지역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폐기물 1만1천t을 불법 투기해 5억5천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빈 공장의 면적이 1만2천여㎡라서 20만여t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며 “의성 쓰레기 산이 17만3천t인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큰 쓰레기 산이 생길 뻔했으나 초기에 일당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비용이 t당 25만 원인데 브로커를 통해 t당 5만 원에 칠곡 빈 공장에 쌓았다”며 “폐합성수지를 중국·필리핀 등에 수출할 수 없게 되자 국내 빈터를 골라 쌓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환경단체인 한국녹색환경협회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펼쳐왔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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