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6.33% 올랐다. 경북은 전국 평균 변동률보다 1.49% 포인트 낮은 평균 4.84% 상승했다.
전국에서는 울릉군에 이어 서울 성동구(11.16%), 강남구(10.54%), 경북 군위군(10.23%), 경기 하남시(9.30%) 등 순으로 상승했다.
경북도내는 울릉군에 이어 군위군 10.23%, 봉화 8.46%, 경산 7.32% 순으로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울릉군은 울릉공항 개발 효과, 군위군은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봉화군은 백두대간수목원 개장 및 군립청소년 산림센터 개발, 경산시는 대임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내 일반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와 같은 3.3㎡당 1천320만 원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로 3,3㎡당 230원이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3.3㎡당 150만 원(전년대비 7.14%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87만 원(8.8% 상승)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 민원실에서 다음 달 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