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전경,
▲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등기부와 실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4일 공포됐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이 된다.

신청희망자는 군위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군위군은 신청인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처 확인서를 발급한다.

남재원 군위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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