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및 친일 역사 미화 논란 이어 불법 건축 논란 ||중구청 “원래 도로로 사용한

▲ 대구 중구청이 조성한 순종황제 어가길이 역사 왜곡 및 친일 역사 미화 논란에 이어 불법 조성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순종황제 어가길에 세워진 순종황제 동상.
▲ 대구 중구청이 조성한 순종황제 어가길이 역사 왜곡 및 친일 역사 미화 논란에 이어 불법 조성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순종황제 어가길에 세워진 순종황제 동상.


대구 중구청이 조성한 ‘순종황제 어가길’이 역사 왜곡 및 친일 역사 미화 논란에 이어, 불법 조성 논란에 휩싸였다.



중구청이 2013년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 당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순종황제 어가길은 달성공원 정문 건너편 달성공원로 8길 입구부터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는 달성로 입구까지 170m가량 연결돼 있다.



어가길은 순종황제가 1909년 1월7~13일 지방 민정시찰을 위해 영친왕, 이토 히로부미 등과 함께 대구·부산·마산을 둘러보며 행차했던 길이다.



중구청은 친일 역사 미화 논란에도 ‘다크투어리즘’이라고 일관하며 어가길 조성을 밀어붙였다.



게다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기존 도로의 차선만 줄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로법 등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 등을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3~2017년 중구청은 국·시비 70억 원 상당을 들여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수창동과 인교동 일대 및 주변에 순종황제 동상과 역사거리, 쌈지공원 등을 조성했다.



또 불법 주·정차를 막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축소 후 일방통행으로 교통 체계 변경, 인도를 만든 뒤 순종황제 동상을 세웠다.



문제는 순종황제 어가길 사업이 진행된 부지가 대구시와 중구청 소유 외에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토지여서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



특히 중구청은 사업 시행 당시 사용 승인 허가 절차 생략은 물론 교통영향평가 및 사용 심의 등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구두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협의를 거쳤을 것”이라면서도 “4~5년 전 일이라 현재로서는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했다.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치욕의 역사를 미화한 순종 동상과 주변 조형물 철거를 지속적으로 건의해도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으로 조성된 만큼 시일 내 철거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연 의원은 “7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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