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발행일 2020-02-13 17:17: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특별감찰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통령 배출 정당을 제외한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3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로,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이는 2014년 여야 합의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특별감찰관을 지명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울산시장 선거농단,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사태 등 대통령 측근 비리가 잇따르자 3년째 공석 중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감찰대상을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3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그 추천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감찰관 결원 시 국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권력 주변의 비리·부패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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