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관련 조례안 발의
송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학생 봉사활동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체득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성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며 특히,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나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봉사활동은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봉사활동이 학교 문화로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학생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 학생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봉사활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영헌 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실 있는 봉사활동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