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혜정 시의원
▲ 김혜정 시의원
김혜정 대구시의원(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 북구)이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 시민의 안전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혜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대구에서 주택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1명으로 생활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활동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면서 “시민의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기능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 할 것과△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책추진 및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시민안전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해 규정했다.

김혜정 의원은 “‘헌법’은 전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정부의 사명으로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며 “시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통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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