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일보는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4·15 총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가가호호 배달되는 선거정보’라는 주제로 총 7회에 걸쳐 소개한다. 정확한 선거정보와 제공은 물론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2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재보궐선거는 선거일 전 30일(3월16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경북지역은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13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획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가 되면 선거권을 가진다.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은 행위 당시에 만 18세가 돼야 가능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배분 방식도 변경된다.

연동배분 의석 수 산정은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 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현재 의석 할당 정당은 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전국유효 득표 3%이다.

잔여배분 의석 수 산정의 경우 잔여 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 수를 배분하고, 조정 의석 수 산정의 경우 연동배분 의석 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초과할 경우 정당별 연동배분 의석 수 비율대로 배분한다.

제21대 국선에 한해서는 30석에 대해 준연동 방식으로 배분하고 17석에 대해 기존 의석배분방식(병립형)으로 배분한다.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도 법정화 됐다.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관위 제출 및 공표하면 된다.

제21대 국선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거인단 투표는 민주적 심사절차와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자 추천을 한다.

회의록 등 제출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후보자등록 시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수리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 서류를 검토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한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예비후보자는 2019년 12월17일부터 등록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정산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 7일 기준으로 등록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128명이다.

후보자 등록은 3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이다. 선거운동은 4월2일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14일 밤 12시까지이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이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리=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이 기사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 경북도 선관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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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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