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사회·경제적으로 문화생활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문화·예술(도서·공연·미술), 여행(관광·교통수단), 체육(스포츠 관람) 등 전용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 및 관광 목적이 뚜렷한 장소성을 가진 영화관, 놀이공원, 지역축제 등에 위치한 가맹점에 한해서 현장에서 식음료 결제도 가능하다.
발급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2천600명이다. 발급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이 1만 원 늘어 1인당 9만 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사업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선착순으로 카드 발급 및 충전이 종료된다.
발급받은 카드는 오는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카드 잔액은 사업기간 종료 후 자동 소멸해 사용할 수 없어 이용기간 내 모두 써야 한다.
문화누리카드 전용 가맹점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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