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 농업기술센터가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퇴비 부축도 측정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 영양군 농업기술센터가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퇴비 부축도 측정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영양군 농업기술센터가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축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퇴비 부축도 측정을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영양농기센터에 따르면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퇴비 부숙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검사 키트, 인력을 확보했다.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할 때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해 24시간 내에 검사 기간에 운송해야 한다.

또 시료에는 채취 날짜, 시료명, 시료 내역 등을 기재하고 시료를 운송할 때는 밀봉한 뒤 온도,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숙자 영양농기센터 소장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 의무화’는 다음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규모는 연 1회, 허가 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부숙도를 시험 기관에 의뢰해 분석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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