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수사 실무추진단 등 운영해 수사 품질의 균질화 구현||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서 수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 최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의 제고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전담 조직을 편성했다.



대구경찰은 책임수사를 위해 지방청 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실무팀장은 수사과장이 맡아 과장급 협의회, 현장자문단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경찰수사 개혁 과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혁과제를 촘촘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청에 책임수사지도관 4명과 전 경찰서에 수사심사관(경찰서별로 1~3명)을 둔다.

수사경력 ‘7년 이상’의 경감급 수사베테랑, ‘변호사 자격자’ 등의 우수 인력으로 구성된다.



경찰이 온전한 수사주체로 자리매김하는 형사사법구조 변화에 대비해 경찰 종결사건을 비롯해 중요사건의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책임수사지도관은 △경찰서 권역·분야별 사건 정기점검 △중요사건 지도·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서 내 모든 자체 종결사건과 불기소 의견 송치사건을 송치·종결 전 심사 △사건 수사 지도·조정 △수사절차·제도 등 교육 △송치 후 지휘사건 분석 등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성서경찰서와 북부경찰서에 사건관리과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사건관리과는 수사지원팀과 형사지원팀이 하던 수사행정 사무를 통합하는 조직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수사 심사체계 강화를 위한 일련의 시책을 통해 전체 수사부서의 사건을 단계별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사한다”며 “이에 따라 수사과정·결과에 완결성이 높아지고 수사품질의 균질화를 구현해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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