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비 40억 원 확보

▲ 김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평화통일공원 조성 사업 토지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 김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평화통일공원 조성 사업 토지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추진하는 지좌동 ‘평화통일공원’ 사업 편입 부지 토지 보상에 나선다.

김천시는 이를 위해 최근 지주,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14명으로 구성한 토지보상협의회를 열어 공원 조성 설명 및 토지 보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토지 보상비 40억여 원은 확보한 상태다.

김천시는 이달 중 편입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다음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총사업비 258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지좌동 황산 일원 29만6천㎡ 부지에 평화통일공원을 조성한다.

예술정원, 생태원, 광장 등을 비롯해 청소년 체험시설, 캠핑장, 전망타워, 카페 등을 갖춘다.

김천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심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재광 김천시 부시장은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 구도심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지좌 평화통일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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