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현재 78명 예상…확진자 접촉자 22명+우한 여행자 56명||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지

▲ 강성조(왼쪽) 경북도행정부지사가 10일 안동의료원을 방문해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강성조(왼쪽) 경북도행정부지사가 10일 안동의료원을 방문해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내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10일 현재 78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중 근로자가 유급휴가비를 받은 경우는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어 줄어들 수 있다.

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내 첫 우한 폐렴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 9일까지 경북에서 잠복기인 14일 동안 자가격리됐다가 별 이상이 없어 해제된 사람은 확진 환자 접촉자 22명과 우한 방문자(1월13~23일) 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그동안 이들에 대해 보건소를 통해 자택격리 통지서를 발부하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며 “지난 9일 17번 확진자 접촉자 10명을 끝으로 격리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격리가 해제된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를 통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이 지난 8일 확정한 ‘신종감염병 증후군 및 중동 호흡기증후군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에 따르면 지원액은 △1인 가구 45만4천900원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가구 145만7천500원이다.

만약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우한 폐렴으로 격리된 근로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는다. 이는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정부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1일 상한액 13만 원까지 보전하고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는 형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중복 신청은 안 된다.

한편 경북도는 의사환자 10명과 능동감시자 16명 등 총 26명을 관리 중(10일 오전 6시 현재)이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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