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우한 폐렴 공포에 떠는 국민들의 해외여행 취소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라”

발행일 2020-02-10 16:01:3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달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인사 및 청와대 수사 방해와 관련해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은 10일 정부여당을 겨냥, “우한 폐렴 공포에 떠는 국민들의 해외여행 취소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말부터 국내 일부 항공사와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중국행 항공노선과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중국이 아닌 국가의 여행상품인 경우 여전히 취소를 원하는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취소 수수료를 물어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위난상황을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면 소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있다.

일찌감치 법안이 통과됐다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에서 “바이러스는 이미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됐다. 3명의 국내 확진자가 싱가포르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방문했다 우한 폐렴에 감염된 사실도 밝혀졌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지사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최대 50%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외에 다른 나라 여행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국민들이 생명을 담보로 여행을 떠나지 않게 정부가 발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따르면 소비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염병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변심과 동일한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한다”면서 “공정위는 소비자와 여행사 간 분쟁이 거세지자 그제야 약관 개정을 검토하겠다 밝혔다. 지난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부터 같은 말만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에 당장 내일 여행을 떠나야 하는 국민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전 세계에 역병이 창궐하는데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을 타지로 내모는 최악의 경우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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