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명 선착순 지원

▲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한다.

고령운전자의 신체능력과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다. 의성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를 반납하면 된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 2개월 이내 운전면허 실효결정이 확정되면 1회에 한 해 30만 원 상당의 교통비(의성사랑상품권)를 지급한다.

의성군은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128명을 선착순 지원한다. 올해 미지급분은 다음연도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 지원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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