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는 “국가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형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발굴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에 따라 국가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항을 두고 있다”며 “경북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정규직 채용 시 전년보다 3% 늘어난 24%를 지역인재로 의무채용 해야 한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