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비용 마련 위해 모금 활동도 전개

▲ 청송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가 시공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향후 법적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 청송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가 시공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향후 법적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청송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가 풍력발전단지 조성 시공사인 면봉산풍력 측이 주민 11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본보 1월 28일자 8면 참조)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면봉산대책위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1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출두해 적법하게 대응한 것을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공사 측의 불법공사 강행과 주민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면봉산대책위는 지난 4일부터 법적 대응을 위한 모금 운동도 펼치고 있다.

이승철 면봉산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지인들의 격려금이나 마을기금 등을 지원받아 활동해 왔지만 향후 법적 대응에 따른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모금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면봉산풍력 시공사 측은 지난달 9일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며 주민 11명을 대상으로 채권액 5천만 원 상당의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낸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7일 청송면봉산풍력과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인 에스엠이엔씨는 면봉산대책위가 공사를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며 총 24억4천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대책위 주민 11명에게 청구한 상태다.

면봉산대책위는 “청송면봉산풍력이 2016년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군 계획도로를 별도 개설해 공사용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명시돼 있고 주민들과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풍력발전단지 조성 공사도 군 계획도로 개설 후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을안길(농어촌도로)를 이용해 중장비와 차량 통행이 이뤄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면봉산대책위는 “시공사 측이 무단으로 이용한 농어촌도로는 1차선으로 도로 폭이 좁고 마을 주거시설과 인접해 중장비 이동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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