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된 481개소 중 안내 표지판 237개소에 불과해||단속도 주민 신고로만, 지난 8~1



▲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본부가 요청한 대상지 중 일부를 지정해 소방시설 인근 도로의 경계석과 차선을 빨간색으로 칠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
▲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본부가 요청한 대상지 중 일부를 지정해 소방시설 인근 도로의 경계석과 차선을 빨간색으로 칠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


도로 가장 자리에 마련돼 있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치 10개월이 지났지만 무용지물이다.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데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의지도 부족하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도로 가장자리에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481개소를 마련했다.



지자체 별로 동구 113개소, 서구 52개소, 남구 14개소, 북구 24개소, 수성구 7개소, 달서구 195개소, 달성군 76개소 등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관련 시설 5m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한다.



운전자들의 인식개선 및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대구시는 소방시설 인근 도로의 경계석과 차선을 빨간색으로 칠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시행 이후 8월부터 과태료를 2배 인상했다.



그러나 이곳이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237개소로 절반을 못미친다.



한 민원인은 “보이지도 않는 소방시설 주차금지표시를 바닥에 적어놔 실 거주자들도 모르고 있었던 곳이다”며 “눈에 띠는 벽면 등에는 왜 안내 표지판을 붙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5개월 동안 주정차 단속건수는 82건에 불과하다.

이도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단속한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빨간색 표시구역을 늘여가는 과정으로 올 상반기까지 700여 개소가 추가 설치된다면 지역민의 인식이 더욱 자리 잡을 것”이라며 “4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집중해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단속이 미비했다. 빨간색 표시 구역에서도 계도 및 단속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



▲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본부가 요청한 대상지 중 일부를 지정해 소방시설 인근 도로의 경계석과 차선을 빨간색으로 칠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모습.
▲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본부가 요청한 대상지 중 일부를 지정해 소방시설 인근 도로의 경계석과 차선을 빨간색으로 칠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모습.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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