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4.15 총선을 앞두고 1월 초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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