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일몰제 앞두고 민간공원조성사업 탄력, 구미시의회 민간공원 동의안 가결

발행일 2020-02-05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도심공원 일몰제 앞두고 꽃동산공원, 동락공원 민간이 조성

임수동 동락공원 조감도.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감도.
구미시 도량동 꽃동산공원과 임수동 동락공원이 민간자본으로 조성된다.

구미시의회는 5일 제23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꽃동산공원과 동락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구미시의회는 지난 3일 산업건설위가 가결한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수정안과 동락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안은 찬성 13·반대 8로, 동락공원 조성사업안은 찬성 11·반대 10으로 2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이 9천731억 원을 들여 임야 75만㎡ 중 48만8천여㎡를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20만여㎡에 2천980가구 아파트와 학교, 경관녹지,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또 동락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이 사업비 9천848억 원을 들여 사업부지 10만7천242㎡ 중 7만7천792㎡에 공원을 조성하고 2만9천450㎡에 1천344가구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다.

이들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구미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었지만 갈 길이 멀다.

앞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고시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이행, 실시계획작성,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을 거쳐야 하는 데 이 과정에 대상 토지의 지주, 주민 등과도 협의를 갖고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또 민간사업자는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구미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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