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발행일 2020-02-05 14:26: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도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기 진작과 인사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무직원 정원배치 기준 조정을 통해 5급 사무직원 배치 기준을 기존 일반고등학교 25학급 이상에서 21학급 이상, 25학급 이상의 중·고 병설학교와 특수학교 배치 기준을 신설했다.

이 같은 개정안으로 5급 사무직원은 일반고 9개교, 중·고 병설학교 7개교, 특수학교 5개교 등 45개교에 각각 새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4개교에서 21개교가 늘어난 규모이다.

9급 사무직원이 승진 최저 소요연수 1년6개월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규정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기능직으로 분류됐던 관리운영 직군은 행정직과 통합해 직군 간 차별을 없앴다.

이에 따라 135명이 올해 8급으로 승진한다. 중·고 병설학교는 공립학교 수준인 13~24학급의 학교에 사무직원 1명, 25학급 이상 학교에 사무직원 2명을 추가 배치해 올해 17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무직원 채용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9급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 공고를 도교육청,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홈페이지, 워크넷(고용정보시스템)에 의무 게시하도록 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사무직원이 정원보다 많아지면 과원 발생 시점 3년 후부터 최상위 직급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 지침이 시행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과 경북교육행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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