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무직원 정원배치 기준 조정을 통해 5급 사무직원 배치 기준을 기존 일반고등학교 25학급 이상에서 21학급 이상, 25학급 이상의 중·고 병설학교와 특수학교 배치 기준을 신설했다.
이 같은 개정안으로 5급 사무직원은 일반고 9개교, 중·고 병설학교 7개교, 특수학교 5개교 등 45개교에 각각 새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4개교에서 21개교가 늘어난 규모이다.
9급 사무직원이 승진 최저 소요연수 1년6개월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규정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기능직으로 분류됐던 관리운영 직군은 행정직과 통합해 직군 간 차별을 없앴다.
이에 따라 135명이 올해 8급으로 승진한다. 중·고 병설학교는 공립학교 수준인 13~24학급의 학교에 사무직원 1명, 25학급 이상 학교에 사무직원 2명을 추가 배치해 올해 17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사무직원이 정원보다 많아지면 과원 발생 시점 3년 후부터 최상위 직급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 지침이 시행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과 경북교육행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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